부산교육청, 부산백병원 인근 폐교부지 내년 공개 매

부산교육청, 부산백병원 인근 폐교부지 내년 공개 매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8-11 14:14
수정 2025-08-11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폐교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 부산시교육청 제공
폐교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폐교한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 부지를 내년 굥개 매각한다. 폐교 부지와 붙어있는 부산 백병원이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매입 의사를 밝혀왔던 터라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시교육청은 주원초 부지(1만 ㎡) 매각 절차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주원초 부지가 도심에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간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반면 주원초 인근 주민과 부산시, 부산진구 등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교육청이 주원초 부지를 매각할 것을 희망했다.

부지 매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은 부산 백병원이다. 부산백병원은 1979년 개원해 노후한데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부지가 좁아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백병원은 주원초 부지를 매입할 경우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는 등 공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2023년 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실무 위원회,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등을 열어 주원초 부지 매각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부지 매각과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와 부산시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이 부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인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 자산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