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구토할 정도”…지자체 SRF 악취 ‘몸살’

“아이가 구토할 정도”…지자체 SRF 악취 ‘몸살’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8-12 10:41
수정 2025-08-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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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효천지구일대서 SRF발생 악취 진동
주민들 악취관리지역 지정·가동중지 촉구
군산 SRF 수년간 민원이어 가동중단 명령
경기 평택 기준 초과·민원 증가 운영 제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Solid Refuse Fuel)이 전국 곳곳에서 악취 민원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 개선 명령이나 가동 중단 조치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도입 취지였던 ‘자원 재활용·에너지 회수’보다 ‘환경 피해’ 논란이 더 거세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지구 인근 SRF ‘청정빛고을’은 대표적 사례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건이던 악취 민원은 6월 59건, 7월 44건으로 늘더니, 8월 11일 현재 125건에 달했다. 불과 석 달 만에 60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하루 400t 규모로 광주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효천2지구 주거지역과 수백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생활권 피해가 심각하다.

남구는 지난 6월 배출구 악취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 초과를 확인했다.

남구 관계자는 “시설 개선을 권고했고, 재측정에서도 위반이 드러나면 경고·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주민 요구에 따라 민관 합동대응팀(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50대 주민 김모 씨는 “아이들이 구토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며 “집 근처 산책은 물론 상가 영업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스며들어 빨래조차 밖에 못 넌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SRF는 수년간 악취 민원이 이어지다 지난해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시설 전면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가동은 불허된다. 경기 평택 SRF 역시 기준치 초과와 민원 증가로 개선 명령과 운영 제한 조치를 받았고, 일부 설비 교체 후 제한적으로 가동을 재개했다.

전문가들은 악취뿐 아니라 SRF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복합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환경 분야 전문가는 “SRF는 에너지 회수 효과가 있지만,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거지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출가스 처리 설비를 엄격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 시 원인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와 개선 명령이 가능하며,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경고·과태료 부과, 가동 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SRF는 생활·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고형연료로 전환해 소각·매립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연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물질로 주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제도·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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