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말 안 듣는다”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14 15:55
수정 2025-08-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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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선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기간 학대당하며 14세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왜소한 체격이나 폭행당해 죽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은 일회적인 게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정신적인 충격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아동학대 살해죄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살인을 인식하거나 불확정적이라도 살해 범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적대감을 일삼으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며 “다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초과하는 형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아들의 비행을 꾸짖으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폭행을 보고도 이를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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