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자금줄’, 불법 대출·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임직원 ‘기소’

전세 사기 ‘자금줄’, 불법 대출·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임직원 ‘기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8-14 17:01
수정 2025-08-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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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과 특수관계, 전세 사기 조직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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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미지. 서울신문 DB
뇌물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전에서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전모가 처음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58·구속)씨와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B(38·구속)씨 등 건설업자 5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C(52)씨 등 2명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건설업자들이 속칭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차명으로 건물을 세운 것을 알면서도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0회에 걸쳐 약 768억원을 전세 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A씨 등 4명은 건설업자 B씨 등에게 대출 실행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전 일대 전세 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 사건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 전세 사기 관련 전체 대출의 약 40%가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고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일부 건설업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건설업자가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결탁해 장기간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만 기소되고 배후 세력은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검찰은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그 배후까지 엄단하고 차명재산은 추적해 신속히 몰수·추징하는 등 범죄 수익을 남김없이 박탈하겠다”며 “서민의 눈물을 대가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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