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윤미향 “할머니들 잊지 않아…참해방 위한 노력 포기 않을 것”

‘사면’ 윤미향 “할머니들 잊지 않아…참해방 위한 노력 포기 않을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15 10:03
수정 2025-08-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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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행동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행동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15일 “일본 정부가 사죄·배상하고,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돼 평화가 오는 참해방의 그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갈 방향, 길이 되어준 할머니들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던, 그러나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평화의 날갯짓을 하셨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다시 찾아온 오늘을 시작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고, 그 목소리에 담겨있는 참해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또 “30년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만들어진 평화와 희망이 더 큰 날갯짓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날아 가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입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숱한 생명들에게 희망으로 다다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과거 발언들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전 의원에 대해 광복절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을 7957만원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사면·복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고 짤막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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