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산해수욕장 민간 개발사업 길 열린다

울산 일산해수욕장 민간 개발사업 길 열린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8-19 15:07
수정 2025-08-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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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 시의회 통과하면 10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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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최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유원지’를 추가했다.

현재 울산지역 유원지는 동구 일산해수욕장, 북구 강동해변,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동굴나라 일원 등 2곳이다.

일산해수욕장 일원은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인 유원지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시는 민간에서 유원지 내 5000㎡ 이상 개발사업을 제안하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 7월 선정된 동구 일산해수욕장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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