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산해수욕장 민간 개발사업 길 열린다

울산 일산해수욕장 민간 개발사업 길 열린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8-19 15:07
수정 2025-08-19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 시의회 통과하면 10월 공포

이미지 확대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최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유원지’를 추가했다.

현재 울산지역 유원지는 동구 일산해수욕장, 북구 강동해변,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동굴나라 일원 등 2곳이다.

일산해수욕장 일원은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인 유원지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시는 민간에서 유원지 내 5000㎡ 이상 개발사업을 제안하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 7월 선정된 동구 일산해수욕장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