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폭우 잦은데 예약금만 날리는 캠핑족들…‘날씨 환불 규정’은 극소수

기습 폭우 잦은데 예약금만 날리는 캠핑족들…‘날씨 환불 규정’은 극소수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8-20 16:30
수정 2025-08-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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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속 ‘위험한 캠핑’ 강행할 가능성도
업체 “적은 비에도 환불·취소 요구 우려돼”
재난성 폭우 등 조건부 환불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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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린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동부간선도로가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2025.8.13. 연합뉴스
폭우가 내린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동부간선도로가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2025.8.13. 연합뉴스


직장인 고봉수(46)씨는 지난주 경기 가평의 한 캠핑장에 냈던 약 10만원(2박 기준)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 지난 13~14일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100㎜를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캠핑을 포기해야 했지만, 캠핑장에선 비가 온다는 이유로 취소 시 예약할 때 낸 돈을 돌려주지는 않아서다. 고씨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국공립 운영 시설 외에는 폭우로 인한 취소를 인정해주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리는 경우가 올해만 해도 벌써 13차례에 달한다. 이런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캠핑장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강수량 등을 기준으로 환불해주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위험한 캠핑’이 강행되지 않도록 적정한 취소·환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변화무쌍한 날씨가 잦아지면 ‘결국 캠핑장만 손해볼 것’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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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2021년 52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기상변화·천재지변, 환불·취소 기준에 대한 불만 등 계약해제 및 위약금에 대한 피해구제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분석을 보면, 강풍이나 폭우 등과 관련해선 계약해제나 환불 규정은 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캠핑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기상에 따른 환불이나 취소 기준을 두면 또 그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들이 있을 텐데, 결국 적은 비에도 쏟아지는 환불 요구에 우리만 손해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정말 갑작스러운 비가 아니라면 호우 특보 등 날씨 예보는 업체 사장과 소비자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취소 시 금액을 모두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보단 업체와 소비자가 50대 50 정도로 나누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극한호우로 긴급재난문자가 발령되는 지역 등에는 전액 환불을 해주는 등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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