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적재물에 깔린 50대 이틀 만에 숨져…노동당국, 작업중지 명령

지게차 적재물에 깔린 50대 이틀 만에 숨져…노동당국, 작업중지 명령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8-21 15:42
수정 2025-08-21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지게차를 운전하다 적재물에 깔린 50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달서구 월암동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58)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적재물에 깔렸다.

A씨는 지게차에 실려 있던 자재가 기울어지자 이를 붙잡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지난 20일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제품 상하차 작업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이 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