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승강장서 담배 못핀다...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부산, 택시승강장서 담배 못핀다...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9-01 09:11
수정 2025-09-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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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승강장. 부산시 제공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승강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1일부터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시내 총 200여 곳이다.

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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