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 연합뉴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5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견주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건물 옥상서 개를 키우며 열악한 환경서 방치·학대한 추가 정황도 확보에 나섰다.
이에 대해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 등이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보고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죽었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동물복지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견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져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다른 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분양받은 사람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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