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앞 음란행위… 울산 30대 ‘바바리맨’ 검거

초등생 앞 음란행위… 울산 30대 ‘바바리맨’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9-16 15:39
수정 2025-09-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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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초등학교 통학로 순찰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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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한 차례씩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따라가 자기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신고된 피해 아동은 2명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경찰에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근처에 소위 ‘바바리맨’이 출현하면서 주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대책 회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을 발송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등하굣길 초등학교 통학로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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