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의원직 유지…검찰 항고 포기

‘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의원직 유지…검찰 항고 포기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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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7 17:04
수정 2025-09-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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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정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넘을 수 없어 그는 국회의원직과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검은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이 유지돼 대법원 상고를 거쳐도 그 인용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를 찾아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정 장관이 2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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