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에서 목격된 ‘욱일기 벤츠’ 차량. 2025.9.17 보배드림

경북 김천에서 목격된 ‘욱일기 벤츠’ 차량. 2025.9.17 보배드림
욱일기를 떡하니 붙이고 도로를 달리며 불쾌감을 유발한 이른바 ‘욱일기 벤츠’ 차량이 또 포착됐다.
17일 온라인에서는 경북 김천에서 욱일기 벤츠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이 확산했다.
목격자는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것과 같은 차량으로 보인다”라며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 흰색 벤츠 GLK 차량은 창문은 물론 차 내부까지 욱일기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앞좌석에는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도 놓여 있었다.
해당 차량은 앞서 지난해 5월~8월 사이 인근 지역에서 목격된 것과 동일 차량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 목격자는 “눈을 의심했다.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더니 보복 운전을 당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트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며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 김천에서 목격된 ‘욱일기 벤츠’ 차량. 2025.9.17 보배드림

경북 김천에서 목격된 ‘욱일기 벤츠’ 차량. 2025.9.17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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