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서 처음 만난 女 노래방서 성추행, 징역 2년…“상습범”

나이트서 처음 만난 女 노래방서 성추행, 징역 2년…“상습범”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20 19:38
수정 2025-09-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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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력 다수, 누범기간 범행…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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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조명. 픽사베이 자료사진
클럽 조명. 픽사베이 자료사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일 밤 원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들자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3일 새벽에는 원주의 모 아파트에서 B씨와 C씨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닫혀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주거 침입 미수 후 20여분 뒤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서 10여분 동안 주행해 불법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황해철 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다수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죄에 그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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