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기아 광주공장 임직원 4명 검찰 송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노동청 중대재해법 수사는 계속

광주광역시 경찰청 전경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지난 5월 4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기아차 임직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아차 광주공장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6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기아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40대 직원 A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구역은 차량이 자동 이동하는 차량 검사 라인이었다. A씨는 기계에 끼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위험한 기계나 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회사 관계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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