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49원으로 확정해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도는 지난 17일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 1670원보다 3.25%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된 것이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