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전 울신시장. 연합뉴스.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송 전 시장의 금품수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상자에 돈을 넣어 전달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낮고, 실제 목격자도 없다며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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