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5일 아들 죽였다” 대구서 자수한 30대 범행에 부인도 가담 정황

“생후 35일 아들 죽였다” 대구서 자수한 30대 범행에 부인도 가담 정황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9-30 14:22
수정 2025-09-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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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9.15.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서울신문 9월14일 단독보도>의 범행에 부인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여·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남편 김모(30대)씨가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벌이던 중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범행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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