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대리 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학부모 A 씨와 B 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유정기 권한대행 명의의 고발장을 전주덕진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을 맡은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에 대해 올해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5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상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SNS를 통해 교사 비방도 일삼았다”며 “이들 학부모의 행동으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에도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바 있다.
유 권한대행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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