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경찰관 독직폭행 고소… 경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 중 발생 주장

지난달 27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당해 과잉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남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데이트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장·C경위와 사건 처리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들의 다툼은 눈싸움으로 번졌다.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B경장과 A씨는 서로 노려봤고, B경장이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갔다. 이들은 한참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이마를 들이대며 상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때 현장을 지켜보던 C경위가 A씨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서 경찰관들이 A씨를 거칠게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심한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해 A씨를 제압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B경장과 C경위를 경찰 권력 남용으로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남부경찰서 측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 등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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