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 中동포,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징역 25년 확정

“나 무시해?” 中동포,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징역 25년 확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0-01 18:22
수정 2025-10-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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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8.4 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8.4 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동포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리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리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지난 6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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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8.4 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8.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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