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에서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김정은)는 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 끄는 등 유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A씨의 자택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행동분석과 A씨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에 나서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사 절차 정보제공 등 지원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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