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로 넘어간 아파트 진입로 갈등 해소

사유지로 넘어간 아파트 진입로 갈등 해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0-05 10:30
수정 2025-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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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신천아파트 진입로 현장. 당지시 제공
충남 당진시 신천아파트 진입로 현장. 당지시 제공


“바로 앞 진입로를 두고 460m를 우회해야 했던 갈등이 풀렸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최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신천아파트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천아파트는 1994년 준공 이후 국유지를 진입로로 사용해 왔지만, 최근 소송 패소로 토지가 사유지로 넘어가면서 진입로가 폐쇄됐다.

주민들은 460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화재 등 긴급상황 때는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집단 민원으로 확산했다.

그동안 입주민과 토지 소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협의는 이뤄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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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 당진시 제공


권익위는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조율로 합의를 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자산관리공사가 인근 국유지를 당진시에 매각하고 △당진시는 이를 도로로 매입·관리 △입주민들은 확보된 도로를 모두가 함께 쓰는 길로 열어두는 방식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관계기관 적극적 협조로 주민 불편과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장 중심의 해결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빌라 주민까지 길을 우회하는 불편과 소방 차량 대응 문제 등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확보된 도로가 주민 모두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생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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