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량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 용서받고 ‘집행유예’

경찰관 차량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 용서받고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0-20 13:57
수정 2025-10-20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30대 음주 운전자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피해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혔다. 공권력을 무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