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폭행하고 금팔찌 강탈한 ‘전과 18범’ 30대…징역 6년

중증 장애인 폭행하고 금팔찌 강탈한 ‘전과 18범’ 30대…징역 6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0-20 16:39
수정 2025-10-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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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등 유사범죄로 18회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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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지를 강탈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중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뇌병변 및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B(40대)씨가 착용한 금팔지를 빼앗기로 마음 먹고 “커피 한 잔 하자”며 접근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공원 화장실까지 쫓아가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뒤 금팔찌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8000원에 달했다. 그는 범행 이후 금팔찌를 분리한 뒤 사건 당일과 이틀 후 두 차례에 걸쳐 처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각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그는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전과 기록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금팔찌를 2회에 걸쳐 나눠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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