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보험 가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 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 B(48)씨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간 7차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음에도 집 안에 방치하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앞선 사고로 안구 손상과 안와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3도 화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이 악화된 그는 2014년 8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그는 숨을 거두기 몇 달 전부터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데다 거동조차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그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욱이 A씨의 남편 C(48)씨는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도주한 상태다.
이에 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을 미뤄오다가 지난 7월에서야 A씨 재판을 재개했다. C씨 재판은 수사기관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래된 사건이지만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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