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를 살해하고 2시간 30분이 지나 A씨는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09년 실직한 뒤로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활했다. 그러다 B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카드를 돌려줬고, 이후 두 차례 다시 카드를 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 A씨는 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다시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맡겨놨냐”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B씨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볼 때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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