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운영 골프장 내부 거래로 기소
서울신문 DB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홍천 블루마운틴CC)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1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022년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지만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 등이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했는지, 그에 따른 부당이익 제공으로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을 중심으로 경제적 집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회사 임직원들의 고의도 인정돼야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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