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0-27 09:41
수정 2025-10-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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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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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의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로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에서 열린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던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3년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도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고쳐 부르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벌금 80만원 형이 유지됐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다른 사람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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