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부안, 내년부터 원전 교부세 받는다

전북 고창·부안, 내년부터 원전 교부세 받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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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31 14:00
수정 2025-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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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가운데)와 권익현 부안군수(오른쪽)가 지난 9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심덕섭 고창군수(가운데)와 권익현 부안군수(오른쪽)가 지난 9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매년 20~30억원의 방사능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3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 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은 내년부터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 7000만원가량을 지원받았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이 나눠 받고 있다.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번 규정 개선은 정치권과 행정의 긴밀한 협력 결과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앞장섰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확보에 집중했다.

지자체는 지원금을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 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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