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며 여아 유인 50대 중국인 ‘실형’

돈 주겠다며 여아 유인 50대 중국인 ‘실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1-02 11:29
수정 2025-11-02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사리 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 현혹”

이미지 확대
어린이 유인 범죄. 서울신문 DB
어린이 유인 범죄. 서울신문 DB


돈을 주겠다며 길 가던 여아를 집으로 데려가려 한 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중국)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B 양(9) 등 2명에게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며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그는 피해 아동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같은 말을 13분 동안 반복했지만, 아이들이 자리를 파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여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말을 걸었을 뿐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현혹되지 않았지만 말과 행동은 일부 사리 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현혹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해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