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공
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100억원을 받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보이도록 세탁한 뒤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조직의 중간 관리책인 20대 남성 B씨와 조직원 11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조직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범죄 수익금 100억원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받아 정상적인 매매 대금인 것처럼 꾸민 뒤 현금으로 찾아 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챙긴 수익은 최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B씨는 고향 선배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액의 0.8%~1%를 수당으로 주겠다며 인출책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은 각자 상품권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 A, B씨에게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A, B씨가 마련한 서울 숙소 4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돈을 인출했다. A 씨 등은 행동강령을 두고 조직을 관리했으며, 수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진술 방법을 교육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투자자 20명을 허위 증권 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켜 6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자금 세탁 혐의를 포착했다.
A씨 등은 상품권을 거래하는 개인 사업자의 계좌는 거액의 자금 입출금이 잦아도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A씨 일당에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