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통과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앞으로 적극 행정에 나선 공무원이 민·형사상 문제에 휘말릴 경우 수사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는 등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각 기관에 ‘적극행정 보호관’을 새로 두는 것이다. 보호관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때 공무원을 지원한다.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은 물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맡는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으로 인정한 사안이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단순 건의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인정된다.
형사사건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수사 단계까지만 비용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에도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이 보장 한도나 약관 제한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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