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3998명에 배상 결정
잠재적 배상 규모 최대 6조 9000억
SKT 측, 조정안 수락 가능성 낮아
뉴스1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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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앞서 SKT의 해킹 사고로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각각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SKT 측은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대규모 추가 조정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잠재적 배상액이 최대 6조 9000억원에 이를 수 있어서다.
2025-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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