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약 먹고”…‘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공황장애 약 먹고”…‘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1-05 12:45
수정 2025-11-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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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경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 뉴스1
코미디언 이경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 뉴스1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씨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본인의 차종과 색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 관리자로부터 넘겨받아 운전해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서에서 절차상 이뤄지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어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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