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대거 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김유상(58)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했거나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등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국토부에 근무하는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나 탈락했지만 재심사 끝에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A씨 자녀 채용 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나머지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천·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로운 업무 결정을 실제로 제약하거나 방해한 위력행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윤리·도덕적인 비판과 별개로 원심에서 판단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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