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알 권리 침해” 비판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석 달가량 미뤄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대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PETI)은 지난 31일 오후에서야 복구됐다. PETI는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장·차관 등 1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신고·관리하는 창구다.
애초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임명·승진·퇴직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10월 말 공개될 예정이었다. 윤기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롯해 조원철 법제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화재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정부는 7월 이후 신분 변동자 전원을 ‘신고 유예’ 처리했다. 이들의 재산 신고 내용은 내년 1월 말에 한꺼번에 공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방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8/뉴스1
“퇴직 공직자도 포함, 정치적 결정 아냐”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공개 의사가 있었다면 수기로라도 31일에 공개했어야 한다”며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문제 되는 공직자 재산 내역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국정자원 화재가 방패막이인가. 고위 공직자 재산, 수기로라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처는 절차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법이 정한 기한을 따른 것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새로 임명된 공직자뿐 아니라 퇴직한 전 정부 인사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 말까지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시스템이 복구된 만큼 신고 기한은 12월 31일, 공개는 내년 1월 말로 미뤄진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올해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었으나 구속으로 유예된 바 있다. 3월 초 석방되면서 6월에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4월 탄핵으로 신분이 변동되면서 7월에야 공개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674개(95.1%)가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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