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지난 4월 부산 한 수영장에서 이용자 2명이 감전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수영장 건물주와 전기 안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 중구 한 수영장 건물주 70대 A씨와 60대 전기 안전 위탁관리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관련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점검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45분쯤 출입문을 열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감전돼 쓰러져 숨졌다. 이 남성을 부축하려던 다른 이용객인 50대 남성도 발 부위가 감전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수영장 천장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 누전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A씨가 직원에게 전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작업 도중 끊어진 전기선이 금속 소재 출입문에 닿으면서 출입문에 전류가 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 설치됐던 누전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누전 차단기는 수년 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A씨는 한 달에 두 번 정기 전기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B씨가 근무하는 업체에 이 업무를 위탁해왔다. 그러나 A, B씨 모두 누전 차단기가 잘못 설치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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