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입력 2025-11-06 16:14
수정 2025-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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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에서 압수한 코카인. 연합뉴스
강릉 옥계항에서 압수한 코카인. 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으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운반한 코카인이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국민 517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이 8450억원”이라며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 운반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포함해 약 1988㎏이다.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정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은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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