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연봉” 알고보니 ‘연봉 5천’…전과 숨긴 남성도 주선한 결정사

“3억 연봉” 알고보니 ‘연봉 5천’…전과 숨긴 남성도 주선한 결정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11-07 05:57
수정 2025-11-07 0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결혼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결혼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봉을 부풀리거나 전과를 누락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잇따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은 A(37)씨가 한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배우자 신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그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A씨는 B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B씨 부모 소유였고, B씨는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

A씨는 2023년 9월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B씨의 직책과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 말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대 여성 C씨도 2023년 같은 업체에 300만원을 내고 가입했다가,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측은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철저히 검증하지만 소득은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