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받은 차용증(왼쪽부터)과 협박 문자, 가짜 영상. 대구경찰청 제공
최대 연이자 4만%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일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두고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채무자에게 법정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상환받았는데 이자율이 연 2만%에서 많게는 4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만1000번 이상 122억원 상당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해두고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을 해치거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5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 고가 외제차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억6600만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라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을 경우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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