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3천 만원 부과금

목포해경, 어획량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3천 만원 부과금

임형주 기자
입력 2025-11-07 16:06
수정 2025-11-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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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해상에서 중국어선 나포
어획량 제한조건 위반 사실 확인, 3천만 원 받고 석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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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목포해경이 어획량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5일 목포해경이 어획량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량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온 중국어선 A호는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지상에는 잡어 1,95kg을 잡았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400kg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과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

목포해경은 6일 오후 7시 30분쯤 검거한 A호에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 2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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