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장 허위… 개인 비용으로 합법 제작” 반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현수막.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불법 현수막’ 및 ‘선거조직 동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단체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선거조직 동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며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최근 광주 시내 곳곳에 내걸린 ‘광주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알리는 내용으로, 교육감 명의로 게시됐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4일 “교육감 개인 홍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며,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동원한 계획적인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현수막은 개인 정치 홍보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기본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로 제작된 것”이라며 “사전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현수막 제작과 게첨은 모두 외부 전문 기획사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비용 역시 전액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그럼에도 일부 단체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저와 광주시교육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개인 명의의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선관위 판단을 거쳐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대응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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