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시내 한 아파트 입주민 A(60)씨 등 5명에게 벌금형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사는 수성구 신축 아파트에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를 시행사가 특약과 달리 할인 분양하자 항의하며 아파트 입구 주차 차단기 앞을 차로 가로막는 등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추가 계약으로 뒤늦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한 입주민은 입주 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갔지만 이들에게 가로막혀 열쇠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시행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바람에 범행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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