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부 무죄에도 관례 깨고 이례적 항소 안 해

검찰, 대장동 일부 무죄에도 관례 깨고 이례적 항소 안 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5-11-09 17:27
수정 2025-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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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경법상 배임죄 등 무죄 판단
“명백한 기소 잘못 이외엔 항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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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입장 밝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항소 및 상고 관례’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라서다.

9일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죄(전부무죄·일부무죄·이유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상소(항소·상고)하는 게 일반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무죄로 보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 형량이 낮아졌다. 1심은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을 엄밀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서판교터널 사업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준 뒤 추가로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며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고 말했다.

또 항소 기준은 기본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1 미만일 경우다. 정영학 회계사는 구형량의 절반, 김씨와 남욱 변호사는 구형량의 3분의2가 나왔다. 유 전 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구형량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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