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유령 법인을 만들어 개설한 대포 통장을 캄보디아 현지 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간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에 합숙하면서 조직원 명의로 70개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통장 97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오는 사람에게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인 통장 개설에 협조하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명의 제공자들은 계좌 사용 기간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조직원이 탈퇴하려고 하면 흉기로 위협하면서 막기도 했다.
해당 조직이 범죄 조직에 전달한 계좌에는 사기 피해 금액과 범죄수익 수탁을 위한 자금 등 390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해 A씨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총책 등 3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