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패소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패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11-10 13:52
수정 2025-1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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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급계약 종료 후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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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 명에 대한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A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이 2021년 12월 20일 만료를 앞두고, 인력 재배치와 직무 조정으로 인한 공정 차질이 우려되자 금호타이어가 계약을 한 달간 연장했다는 점이었다.

A씨 등은 “계약 만료일 이후인 12월 21일부터는 묵시적으로 금호타이어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연장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은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도급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또 한 번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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