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시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 무시”

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시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 무시”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10 16:03
수정 2025-1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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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설치한 CCTV 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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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배영숙 의원에 따르면 고정형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알권리 보장 차원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제로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곳과 행정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5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CCTV 설치 시에 요구되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관하여 부산시를 상대로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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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원은 “감시체계가 많아질수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 부산시에서 설치된 방범용 CCTV 300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위반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절차 위반도 독립적인 위법 사항이므로,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하여 적법하게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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