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설치한 CCTV 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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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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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배영숙 의원에 따르면 고정형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알권리 보장 차원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제로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곳과 행정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5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CCTV 설치 시에 요구되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관하여 부산시를 상대로 따졌다.
배의원은 “감시체계가 많아질수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 부산시에서 설치된 방범용 CCTV 300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위반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절차 위반도 독립적인 위법 사항이므로,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하여 적법하게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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