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김장철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해경, 김장철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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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2 10:54
수정 2025-1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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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김장철을 맞아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 5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천일염과 젓갈, 고춧가루, 배추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기획됐다.

단속은 국내 농·수산물을 수입과 섞어 국내산이라고 유통하는 일명 포대(박스)갈이 수법과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또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를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 반입하거나 해상을 통한 대규모 밀수, 소무역상(포따리상) 불법행위 등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상점,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오훈 서장은 “일시적으로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김장철에 맞춰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시 허위표시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행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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