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단속.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벌인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와 그 주변,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의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잠검 결과 전월세 담합 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일부 중개업소에서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의심 사례 2건을 적발해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2곳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중개업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구·군과 협조해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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